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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노회

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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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강북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위치) 본회 사무소는 강북노회가 위치한 지역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 및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본회의 질서 유지와 지교회 및 산하 기관들을 지도 육성하는데 있다.

제4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본회에 소속된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 장로 총대는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 천명 미만이면 3인, 천명 이상은 4명으로 한다(정치 10장 2조).

제5조(자격) 본회의 목사 회원은 지교회 담임목사와 부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와 선교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정년 이후의 원로목사, 은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는 언권 회원이며 결의권과 총대권이 없다(정치 10장 3조).

제6조(직무) 본회의 직무와 권한은 정치 제10장6조에 근거한다.

   ① 지교회와 당회를 관할하며, 교역자의 인사관리를 한다.

   ② 본회에 상정된 제반 문서(행정건 및 재판건)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③ 각종 고시를 시행하며, 목사 임직식과 위임, 강도사 인허와 장로 선택을 승인한다.

   ④ 본회의 치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찰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⑤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며 지교회부동산에 대    한 변론이 있을 때 처단할 권한이 있으며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한다.

   ⑥ 특별한 사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임   원

제7조(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③ 서기 1인

   ④ 부서기1인  ⑤ 회록서기 1인  ⑥ 부회록서기 1인  ⑦ 회계 1인

   ⑧ 부회계 1인

제8조(선거)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 개선은 임원공천위원회가 후보를 공천하여 4월 정기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하며 1차에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선출한다.

   ② 모든 임원중 목사는 안수 후 무흠 7년이 경과된 자로 하며, 장로는 장립 후 무흠 7년이 경과된 자로 하며 타노회에서 전입한 자는 취임후 무흠 7년이 경과된 자로 당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③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같은 직에서 재선까지만 할 수 있다.

   ④ 투개표 위원은 회장이 7명 이내로 지명하되 먼저 지명된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

      ㉠ 본회 사무 일체를 관장하며, 직인, 고퇴, 회록, 보존 문서와 장부 등을 보관한다.

      ㉡ 본회 각종 회의를 준비하며, 본 회로 오는 문서, 서신, 헌의안, 청원서, 보고서, 문의, 소송 등의 제반 서류를 접수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 회순 조정, 회원과 총대명부 작성, 회원 호명, 절차보고, 서기 사무 보고를 하며 회의록을 인쇄하여 배포한다.

      ㉣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의 진행을 협조한다.

      ㉤ 상비부 공천위원, 절차위원, 목사위임국원, 회원자격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 본회가 임원회에 위임한 안건을 의결하여 회의록에 기록한다.

   ④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이 된다.

   ⑤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하며 절차위원이 되며 회원 자격심사위원이 된다.

   ⑥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    한다.

   ⑦ 회계는

      ㉠ 본회가 결의한 경비 출납의 업무를 담당한다.

      ㉡ 본회 정기회마다 수지결산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한다.

      ㉢ 본회의 현금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며 통장을 관리한다.

      ㉣ 회계는 재정부 부원을 겸한다.

   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 장   상 비 부  

제10조(부원) 부원의 수는 21명까지 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1/2씩 개선하되 임기 만료 후 그 부서에 재선할 수 없고 한 당회 2인을 초과하지 못하며(단, 부목사는 제외), 정치부, 교육면려부, 고시신학부는 4년이 경과한 후에 재 배정받을 수 있고, 실행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정치부 21인 이내      ②전도/선교부 21인 이내  ③교육/면려부 21인 이내 

    ④고시/신학부 21인 이내  ⑤규칙부 21인 이내       ⑥재정부 21인 이내

    ⑦사회/은급부 21인 이내  ⑧헌의부 21인 이내     ⑨감사/당회록검사부 21인 이내

제11조(임무) 상비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부는 본회의 위임사안과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주관하고 본 회 전입 후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② 전도/선교부는 국내 전도, 군선교사와 경찰선교, 선교사 파송과 후원에 관한 일, 전도목사 관리, 미래자립교회 지원, 남여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한다.

   ③ 교육/면려부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과 주일학교연합회, 학생면려회, 청년면려회를 지도 육성하며, 목사, 장로 수양회, 연합 부흥회 제직 세미나 등의 집회를 주관하되 목사 수양회와 장로 수양회는 교역자회와 장로회가 주관한다.

   ④ 고시/신학부는 신학에 관한 일과 각종자격 고시를 시행하며, 학생과 청년의 신앙을 지도 육성하며 학원 복음화를 주관한다.  부원은 목사 전입 7년을 경과해야 한다.

   ⑤ 규칙부는 규칙에 관한 일체를 주관한다.

   ⑥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을 편성하되, 부장은 장로 총대로 한다.

   ⑦ 사회/은급부는 사회 봉사와 구제, 회원 상호간의 경조, 은퇴 교역자의 노후 대책과 후생업무를 주관하되 부장은 장로 총대로 한다.

   ⑧ 헌의부는 정기회에 접수된 제반서류를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 이관한다.

   ⑨ 감사/당회록검사부는 본 노회와 각 기관(특별위원회와 특별재정 포함) 및 상비부의 재정 감사와 당회록을 검사하여 보고한다.

제 4 장   위원과 위원회 


제12조(위원)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상비부 공천위원 9인, 본회 회장과 장로 부회장과 서기와 회계 및 각 시찰장


   ② 절차위원 3인, 본회 회장과 서기 및 회록서기


   ③ 지시위원 1인, 본회 회장이 지명


   ④ 결석사찰위원 1인, 본회 회장이 지명


   ⑤ 회원자격심사위원 3인, 본회 서기, 부서기 및 회록 서기


제13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비부 공천위원은 4월 정기 개회 14일전에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를 각 상비부에 공천하여 보고한다. 


   ② 절차위원은 회의 순서를 조정하며 회의 장소의 교회와 협의한다.


   ③ 지시위원은 정기회의 중 광고를 담당한다.


   ④ 결석사찰위원은 정기회의 중 회원의 이석 및 조퇴를 관리한다.


   ⑤ 회원자격심사위원은 목사회원자격정리, 장로총대 천서 검사 등을 담당한다. 


제14조(위원회)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시찰위원회: 시찰위원회는 경내교회를 시찰, 지도하며, 지교회의 상정 서류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시찰 위원회 조직은 4월정기회의 회원들이 총회로 모여 7명에서 21명 이내로 위원을 택하되 장로 1/4이상으로 하며 시찰장은 위임목사 중에서 한다.  


   ② 목사위임국: 목사위임국은 노회적 행사로 회장과 서기, 해 시찰장으로 위임국을 설치하며, 국장은 위임목사가 되며, 해 당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본회가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은 본회에서 9명 이내로 선출하며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④ 임원공천위원회: 본회 임원 후보 공천을 위해 정년 이전의 증경회장단, 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시찰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5 장   총대와 이사

제15조(총대) 총회총대는 정치 제22장 4조의 규정에 따르며 매년 4월 정기회에서 투표로 택하되 득표순으로 하며, 회장과 , 장로부회장은 자동총대로 하며 서기와 회계는 참관인으로 한다.

제16조(이사)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총회실행이원, 서울신학교, GMS, 기독신문)는 총회 총대 모임에서 선출하며, 분담금은 본회와 이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그 임기와 자격은 해당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제 6 장   회   의

제17조(정기회) 본회 정기회는 회장이 개회 30일 전에 소집 통보하되 매년 4월, 10월 둘째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4월 정기회는 임원 개선, 총회 총대를 선임을 한다. 단, 고난주간일 때는 전후로 조정한다.

제18조(임시회)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정치 제10장 9조).

제19조(임원회) 임원회는 본회가 위임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 7 장   재   정

제20조(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당년 4월 정기회 이후로부터 익년 4월 정기회까지로 한다. 회계보고는 정기회마다 하며 4월 정기회 보고는 재정 감사를 필해야 한다.

제21조(재정출납) 본회 재정 수입은 지교회 상납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재정 지출은 총회 상납금, 총대 여비, 이사 회비, 기관 지원금, 회의비, 행정비, 사업비 등을 본회 결의로 집행한다.

제 8 장   고   시

제22조(규정) 고시/신학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자격을 고시한다. 교양강좌는 개회 21일 전에 하고 고시는 개회 10일 전에 실시하여 보고한다.

   ① 목사 : 고시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정치 10장 6조)을 한다.

   ② 장로 : 고시과목은 요리문답, 신조,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을 한다.

     ※ 면시자 규정 : 총회인준 신학교 졸업자, 경기성경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이며, 본 교단 장로는 면접만, 타 교단 장로는 정치와 면접을 한다.    

     ◎ 제출서류는 고시청원서, 총회성경통신과나 경기성경대학 졸업증 및 졸업예정증명서, 이력서(피택 상황을 기재함), 교양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사실증명서 면시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③ 목사후보생 : 고시과목은 성경, 신조, 상식, 면접을 하고, 지교회 장로는 면접만 한다.

   ④ 전도사 : 본교단과 노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재학 및 졸업자로서 고시과목은 성경, 요리문답, 정치, 신조, 예배모범,면접을 한다.

   ⑤ 총신대학교신학과정 : 당회장 청원으로 본회가 추천한다.

제 9 장  산하기관

제2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산하기관을 두며, 자체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 운영한다.

  교역자회 : 본회 소속 목사들로 구성한다.

  ② 장로회 : 본회 소속 장로들로 구성한다.

  ③ 남전도회 연합회 : 본회 소속 남전도회로 구성한다.

  ④ 여전도회 연합회 : 본회 소속 여전도회로 구성한다.

  ⑤ 주일학교 연합회 : 본회 소속 주일학교로 구성한다.

  ⑥ 학생 면려회 : 본회 소속 학생 면려회로 구성한다.

  ⑦ 청장년 면려회 : 본회 소속 청장년 면려회로 구성한다.


제 10장 부 칙

제24조(수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한다.

제25조(미비점 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본 장로회 헌법과 만국 통상 회의 법칙에 준한다.

제26조(효력)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1993.  4. 27. 초안 규칙통과

1994.  4. 18. 일부 개정공포 

1997.  4. 22. 일부 개정공포

2000. 10. 17. 전체 개정공포

2001.  4. 17. 일부 개정공포

2001. 10. 23. 일부 개정공포

2002.  4. 22. 일부 개정공포

2003. 10. 21. 일부 개정공포

2006. 10. 17. 일부 개정공포

2007.  4. 17. 일부 개정공포

2008.  4. 22. 일부 개정공포

2019.  4.  9. 일부 개정공포

2021. 4. 13 일부 개정공포

2021. 10. 12. 전체 개정 공포


세 칙
 
 1. 지교회 당회는 장로총대를 4월 정기회에 파송하고 본회의에서 서기가 호명 후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증경장로부회장은 회장이 언권을 줄 수 있다.
 2. 각 시찰장은 해 시찰의 회원명부와 상정서류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본회 개회 14일 전에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며, 목사 사임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3. 당회장의 제출서류는 목사청빙서, 고시청원서, 헌의안, 상소문, 고소문, 질의서, 장로 총대 천서 등을 제출하며,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그 후 계속 시무코자 하면 당회장이 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4. 강도사인허는 청원서(본인),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등을 제출한다.
 5. 위임목사 청빙허락을 받고 위임식을 회기(6개월)이내 시행치 못하면 그 허락이 취소되고, 연기를 청원하면 본회 결의로 한 회기를 연기할 수 있다.
 6. 장로 선거허락과 고시 승인 후 1년이 경과되면 그 허락과 승인은 취소되고 연기를 청원하면 본회 결의로 한 회기(6개월)를 연기할 수 있다.
 7. 정치부, 고시부, 헌의부, 공천위원은 본회 개회 10일전에 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8. 목사 이명은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본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9. 긴급동의 안은 회원 2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개회 당일에 제출해야 한다.
10. 미조직 교회의 시무목사는 정치 제4장4조2항에 근거로 하되, 당회 조직을 위해 3년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11. 상회비나 부담금을 미납한 교회는 상정서류와 회원 호명을 보류한다.
12. 본회의 행사 일정과 지교회의 행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13. 본회가 인준한 경기성경대학은 본 대학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이사는 각 시찰에서 1명씩 파송하고 그 임기는 이사회 정관에 따른다.
14. 모든 서식은 본회가 결의한 서식대로 한다.
15.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본회의 결의로 제재할 수 있다.
16. 전도목사는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여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인도도 한다.(정치 제 4장 4조).
17. 탄원서나 위탁재판청구, 기타 어떤 사안을 해 교회가 신청함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재판국이 열렸을 경우 그 비용은 해 교회나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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